임신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에게는 매일이 고된 일상의 연속이기도 하죠. 몸이 힘들어도 회사 눈치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경우, 많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통해서입니다. 목차모성보호시간이란?신청 조건과 대상자활용 방법과 유형신청 절차: 3단계로 끝내는 법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권리를 당당히 누리세요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된 임산부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 시간은 병원 진료, 휴식,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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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