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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에게는 매일이 고된 일상의 연속이기도 하죠. 몸이 힘들어도 회사 눈치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경우, 많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통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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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된 임산부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 시간은 병원 진료, 휴식,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급여 삭감 없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급여’입니다. 하지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급여 삭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자
모성보호시간은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것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중일 것
즉, 임신 확인서만 있다면 대부분의 직장인 임산부가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활용 방법과 유형
모성보호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을 1시간 늦게 + 퇴근을 1시간 빠르게
- 하루 중 점심 전후 시간 2시간 쉬기
- 진료 시간에 맞춰 근무시간 조정
특히 임산부의 체력 소모가 큰 시기인 초기/후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원 방문이나 휴식을 편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3단계로 끝내는 법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STEP 1. 임신 확인서류 준비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로 임신 주수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STEP 2. 회사에 신청서 제출
단축 시작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시간과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STEP 3. 근무 시간 조정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임신에서 두 번 신청하면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제출하면 같은 임신 기간 내에서 재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Q. 회사가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 "업무 공백이 크다", "팀에 부담된다"는 식의 거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당당히 누리세요
임신은 질병이 아니지만,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과정입니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내 몸과 아기를 위한 시간.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법적 권리를 누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신청 방법과 조건을 참고하여,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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