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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위한 양육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소득·재산 기준, 자녀 연령 조건, 특례 사항,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총정리

     

     

     

    기본 자격 요건

     

    • 가족 구성: 이혼, 사별, 별거, 유기, 미혼(사실혼 제외) 등으로 부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
    • 배우자가 장기 근로능력 상실(6개월 이상)인 경우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군 복무 후 복학 시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생활법령정보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소득 기준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 복지로 –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재산 기준

     

    • 거주지역별 재산 상한액 상이 (대도시 거주 시 기준 상향)
    • 고가 주택, 고급 자동차, 과도한 금융자산 보유 시 지원 불가
    •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 금액 이하만 허용

     

     

    지원 내용

     

    현금성 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 월 37~4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연 5만4천원

     

     

    서비스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자녀 학습지원, 직업훈련
    • 의료비 경감, 통신비 할인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특례 지원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부모, 지원금 상향
    • 조손가정: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 시 동일 지원
    • 장애 한부모: 추가 지원 항목 적용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지금 신청 바로가기

     

     

     

    구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
    7.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신청서 (해당자)

     

    📄 여성가족부 –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개시, 소급 적용 불가
    • 소득·재산 변동 시 매년 재조사 진행
    • 가구 구성원 변동 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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